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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토지거래 허가전 매매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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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전 매매 계약은?


Q. 토지거래를 허가받기 전의 토지매매 계약은 당연 무효가 돼 매매당사자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나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소로써 허가신청의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상태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국토지공사 업무지원팀

게재일 :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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