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남편 사망시, 배우자·자식 상속 1순위 | ||||
| ||||
사례) 민은경(가명)씨는 며칠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을 잃는 사고로 인해 민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제1순위)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2순위)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민 씨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민법에 의해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금 6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0) | 2008.08.13 |
---|---|
[알기쉬운 법률상담]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0) | 2008.07.12 |
<고유가대책>세금 어떻게 돌려받나 (0) | 2008.06.09 |
토지거래 허가전 매매 계약은? (0) | 2008.06.09 |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 의무 없어 (0) | 200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