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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대책>세금 어떻게 돌려받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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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유가로 타격을 입는 서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환급금과 보조금 형태로 구분된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농·어민,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빼기 전 총 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 원인 경우 최고 연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과 화물차는 기존에 유류세 면세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절반 정도 보전받는다. 근로자 중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4만 원, 3천만~3천600만 원은 연 6만~18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는 연 24만 원, 2천만~2천400만 원은 연 6만~18만 원을 환급받는다. 저소득층은 유가보조금 24만 원과 등유 등 난방유 세금 인하, 연탄구입보조금 확대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화물차는 연 1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유가환급금 어떻게 받나=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희망하면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올해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 지급받는데 원할 경우 매달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에 6개월분씩을 받는다. 대중교통과 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의 경우 관할 시·군·구나 해운항만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은 농·수협을 통한다. 매 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카드결제일에 준다. 1�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환급받는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 구매 시에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5일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결제일 이틀 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주고 국세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세액을 환급해준다. ▶유가보조금 받는 절차는=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보장 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통장으로 매달 말일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연탄지원대책의 수혜도 볼 수 있다. 연탄을 쓰는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 만큼 쿠폰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쿠폰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향후에 정부가 정산해준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들이 파악한다. 이 외 두바이유가 L당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유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또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이 택시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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