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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계약서 작성 의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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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서에 실거래가 기재가 바람직하나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소유주의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한 것이지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다”라며“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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