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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점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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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점 달라지나요?


Q. 2008년 4월 21일부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 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 및 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입주민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천만원 ~ 5천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등과 관련한 입주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배상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토지공사 업무지원팀

게재일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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