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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남편 사망시, 배우자·자식 상속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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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남편 사망시, 배우자·자식 상속 1순위
2008년 06월 25일 (수)  전자신문 | 6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사례) 민은경(가명)씨는 며칠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을 잃는 사고로 인해 민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데,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 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인 자녀, 손자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과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인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않으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제1순위)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2순위)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민 씨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민법에 의해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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