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정부·의왕·하남 재개발 ‘발등의 불’
부천·안양·수원 등 고시된 지역은 피해갈 듯
종전 조례대로 시행해야 정비사업 이뤄질 터
경기도 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구역지정요건이 현행에 비해 상당부분 강화돼 재개발예정구역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정비기본계획의 의무수립대상지역이 아닌 광명시 등 4개 도시의 경우 강화된 개정안을 따르게 되면 단 1곳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천시나 수원, 안양, 용인시 등은 이미 기본계획고시가 마무리돼 이번 조례 개정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조례 개정안 부칙 경과조치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제4조)에 의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내의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4개도시 정비사업에 타격 예상=정비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광명, 의왕, 의정부, 하남시다. 이 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의무수립대상지역이 아니다.
하지만 구시가지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시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광명시는 이미 주민공람을 마쳤고, 의왕시는 현재 공람 중이며 의정부와 하남시는 이달 말경 주민공람을 예정하고 있다.
파문이 예상되는 까닭은 현재 용역을 통해 수립된 정비대상 예정구역 모두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경우 총 18개 정비예정구역을 수립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 한 곳도 정비구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하남시 14개구역, 의왕시 10개 구역 모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명시는 총 26개 예정구역 중 소하동 한 곳만이 대상요건에 부합되고 나머지 25개 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하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은 애초에 꿈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총 18개소의 노후·불량주거지역을 10월 중 공람을 거쳐 12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에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강화될 경우 우리시는 영구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 또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통해 계획내용이 주민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정비사업은 전무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주민혼란이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조례안 구역지정기준은 원안대로 갈 것을 요구=공통적인 문제 봉착으로 4개시는 경기도에 조례개정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진한 의견 내용을 보면, 경기도 정비조례안 중 호수밀도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다른 하나의 구역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구역지정 기준강화에 대해 반대하고 기존 조례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조례개정안 중 제4조규정에 대하여는 종전조례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4개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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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수원 등 고시된 곳도 안심못할 판
■의무수립대상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지역 중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도 개정되는 조례에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은 경과조치에 따라 조례 변경안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2015년(도정법상 10년 단위)을 기준으로 하는 정비기본계획은 변경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수립되어지는 기본계획대상지역이 전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수립이 완료되고 확정·고시된 수원, 부천, 안양, 용인 등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성남시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피해가게 될지 주목된다. 성남의 경우 시에서는 완료돼 도에 상정된 상태로 도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열린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소위원회로 위임된 상태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성남시 대부분의 지역은 1만㎡와 호수밀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다 과소필지가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변경안에 따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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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거환경개선 구역지정 요건 강화해
기본요건에 면적외 호수밀도 추가
다세대 노후불량 기준연한도 확장
■조례 무슨내용 담았나
정비조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구역지정 요건의 강화다. 경기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헥타르(ha)당 호수밀도를 추가해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주택재개발 구역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과 호수밀도가 ha당 70호 이상인 지역을 구역지정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노후·불량율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필지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만㎡만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추가로 호수밀도든 노후·불량율이든 하나를 만족하면 구역지정이 가능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 호수밀도를 ha당 80호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노후·불량율, 무허가주택,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필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노후·불량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게 된다. 현재에는 단독·다세대·다가구는 20년 이상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하고, 아파트나 연립의 경우에는 1980년 이전 준공건축물은 20년, 1980년부터 1999년 준공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0년), 2000년 이후 준공건축물은 40년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했다.
하지만 변경안에는 아파트나 연립이라는 말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한 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은 20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다세대의 노후기준이 20년이었으나 건축법상 다세대건물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파트와 똑 같은 노후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 95년에 준공됐다면 노후기준은 35년으로 2030년에야 노후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재개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재개발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천·안양·광명·수원시 등의 구 도심지 곳곳에 다세대건물이 들어선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노후도 부족으로 정비사업은 꿈꾸기 어렵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천편일률적으로 공동주택을 분류하기 보다는 층수로 구분해 공동주택일지라도 5층 이상은 아파트의 노후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4층이하는 기존대로 20년을 노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 밖의 개정안은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만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분양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분양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규정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수 및 투기과열지구내 소속 근로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주택수에 대한 규정 폐지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