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재정비촉진지구 재산권 침해 논란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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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내 땅 소유자 1평씩 공원용지로 기증 의무화 재개발무관 새 아파트도 사실상 거래허가제 적용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16개 뉴타운지역에서 대지지분이 6평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과 관계없는 기존 새 아파트 보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뉴타운 사업지구내 땅주인들의 경우 최소한 1평(2000만~3000만원 상당)이상을 공원ㆍ녹지 용지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여 '뉴타운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은평,길음,한남,신길, 거여ㆍ마천 등 16개 뉴타운 지역에서는 나대지 뿐 아니라 대지지분이 6평이 넘는 기존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무관한 새 아파트의 경우도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위치할 경우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뉴타운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지지분이 6평이 넘는 새 아파트들도 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며 "거주용으로 샀다가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이용목적 위반으로 3년간 매년 땅값의 7%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한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타운 지구내 새 아파트 거주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길지구에 위치한 서울공인 관계자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아닌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16개 뉴타운 사업 지역의 땅 주인들에게 최소한 1평 이상을 공원ㆍ녹지용지로 내놓도록 한 '뉴타운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역의 경우 평당 지분가격이 2000만~3000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이 금액 만큼을 공원용지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용적률과 층고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도로나 학교, 복지ㆍ문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땅과 비용일부를 공원용지와 별도로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조합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namkang@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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