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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공·토공에 1천억원대 추징세금부과
이규성 기자 | 08/11 10:52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에 대해 국세청이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세금을 물렸다.
주공과 토공은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6월까지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납부시기 산정 오류, 자회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주공 899억원,
토공 73억8800만원의 추징세금을 각각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공은 분양대지의 사용승낙 시점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
788억원, 자회사인 ㈜한양에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는 등 부당지원으로 111억원을 물게 됐다.
토공은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21억9000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73억88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한편 주공은
2001년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시기와 관련해 488억원, 토공은 2000년 비슷한 사안으로 1090억원의 추징을 당한 바 있으며 토공은 국세심판
청구를 통해 1026억원을 환급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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