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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창업&세금]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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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금]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김상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 | 08/11 12:31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대다수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견차이가 커져서 결국 친구 잃고 돈 잃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지켜본 사람들은 대부분 동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동업시 자금조달의 문제, 역할 분담의 문제, 심리적 안정감 등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에 대한 의심이나 의타심, 의견차이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국 갈라서고 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그러면 세금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어떨까?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동업은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경우에 속한다. 즉, 단독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내는 세금이므로 단독사업이나 공동사업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소득세는 각 사업자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금이 결정되므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문제이다. 소득세는 각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세율만큼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 세율은 누진세율(8~35%)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소득세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사람은 80만원(1,000만원x8%)의 세금을 내지만 2000만원인 사람은 80만의 두 배인 16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250만원(1000만원x8%+1000만원x17%)의 세금을 낸다. 즉, 최초의 1000만원은 8%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추가되는 1000만원은 17%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소득이더라도 이를 분산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전체적인 세금부담은 줄어든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이다. 소득은 사업자의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가족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정금액을 빼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 한다. 단독사업의 경우은 사업주 1인의 가족상황에 따라서 공제받지만 공동사업은 각 공동사업자가 각자 자신의 가족상황에 따라 공제받으므로 전체적인 공제금액은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갑,을 두사람의 친구가 연간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갑의 명의로 하는 경우와 갑, 을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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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경우 약 780만원 가량의 세금이 절약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금절감효과는 공동사업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커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지분비율 등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공증하거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이러한 공동사업의 장점을 악용하여 소득을 분산시키 위해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전에는 가족간의 공동사업은 인정하지 않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득으로 몰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가족간에도 얼마든지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 현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가족간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다. 그러므로 가족간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공동사업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그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의 분배 등에 유의해야 억울한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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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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