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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토지거래 허가후 놀리는 땅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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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후 놀리는 땅 대대적 단속

지자체, 토지거래허가구역內 사후이용 집중 실태조사

원정호 기자 | 08/09 06:00

 

지난 4월 초 경기 평택의 논 3000평을 사들여 동네 주민에게 농사를 맡긴 박 모씨(50 평택시내 거주)는 요즘 걱정이 많다.

평택시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23일 허가분부터는 박씨처럼 위탁 영농을 하거나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토지 취득가의 최고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시행 후 첫 단속=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지자체는 조사반을 구성, 올 8월부터 3개월간 지난해 조사 뒤 거래 허가가 난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농업용이나 임업용, 개발용, 자기주거용 등 허가를 받을 때의 이용목적대로 땅이 쓰이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 국토의 약 21%다.

농업용의 경우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비롯해 △임대·위탁영농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무단 전용 △주민등록 전입자의 허위 거주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임업용은 자영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허위 전입하는 경우를, 개발사업용 토지는 실제 개발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지자체는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 이용목적 위반 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 경영계획을 이행치 않았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 조사하게 된다.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 3월23일 허가분부터 의무 위반자에게는 이행을 명령하고 이를 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한 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를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가 부과되며 임대하면 7%, 지자체의 승인 없이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해 이행한 경우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게 된다.

◇급증하는 의무 위반자=지자체가 매년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만3594명의 의무 위반자가 적발돼 모두 305억여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형사고발된 사람도 465명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지난 2002년 502명이던 것이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땅값 급등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늘면서 2004년 5207명, 지난해 65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시도별 부과 인원을 보면 경기도가 3500명(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719명(7억원), 부산시 504명(12억원), 인천시 411명(18억원), 대전시 307명(2억원) 울산시 214명(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의무이용을 위반한 땅 가운데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면적은 930만2000㎡이며 전매한 면적도 495만1000㎡에 달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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