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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기자수첩]거래세인하 소급 접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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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거래세인하 소급 접점 찾아야

송복규 기자 | 08/07 16:27

"성실 납세자가 '봉' 입니까. 이러니까 세금 안내고 버티는게 상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누리꾼 박모씨)

"한두 푼도 아니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지난주에 낸 세금 돌려주세요. 차라리 연체료를 낼테니…." (누리꾼 이모씨)

당정이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해당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세율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 등록세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며칠 사이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못 받게 됐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개정법 시행 전에 잔금을 내야 하거나 이달 안에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날짜를 잡은 사람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납세자연맹 등은 연체 이자를 물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이사 시점을 늦추라고 충고하지만 살던 집을 비우고 시댁으로, 처가로 떠돌이 생활을 하자니 이래 저래 복잡하다.

건설업체도 답답하다.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납부와 입주 시기를 늦추면 당장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입주 일정을 미뤄달라는 고객 민원이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응대하면 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 원칙상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든 입법에는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소급 적용하면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다.

그러나 소급 적용 판단을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미루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이번 조치가 더 큰 시장 왜곡 현상을 낳기 전에 말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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