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공사 또 다시 거액 세금 추징 | |
[조세일보 2006-08-11 1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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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탈세의혹 등 세무분야에 문제점이 많아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양대 공기업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차례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11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의 이유로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공의 경우 국세청이 올 2월초부터 6월말까지 주공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899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고, 토공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토공의 자체 추정 결과 추징세금은 73억원88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토공은 두 차례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어 10월말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불산업철도분담금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불복을 신청한 상태. 주공은 아직 불복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양 공기업이 제출한 추정 세금 추징액을 보면 주공의 경우 ▲분양대지의 양도시기를 잘못 산정해, 연도간 수익귀속시기 차이로 748억원 ▲자회사 (주)한양에 대한 시가이상의 고가의 도급 부당지원으로 43억원 ▲(주)한양 등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42억원 ▲매입토지중 잔여지에 대한 장부상 원가회피로 20억원 ▲연구소, 사옥부지 등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비용 부인으로 21억원 ▲청주 가경지구의 수익 일부누락으로 2억원 ▲영수증 불비, 공정위 과징금 비용부인으로 9억원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마감전 추가 발생할 비용의 산정 등 원가통제계정의 문제점으로 특별부가세 14억원 등 총 899억원이 추징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경우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 원가미반영으로 21억9000만원 ▲원가차손익, 전기오류분 손익 귀속시기 차이 등으로 24억9000만원 ▲지급이자 손금계상 미인정으로 21억9700만원 ▲외화채권 발행절차비용 누락으로 2억3000만원 ▲토지매각 전산작업 착오로 2억7000만원 등 총 73억8800만원이 추징될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지난 2001년 세무조사에서 양도시가와 관련해 125억, 자회사 부당 지원으로 161억원 등 모두 484억원을 추징당했으며 토공 역시 2000년 세무조사에서 1090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으나 국세심판을 청구해 1026억원을 환급받고 64억만 납부했다.
한편주공 측은 탈세의도가 없었다며 향후 국세심판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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