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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개정·시행 엇박자’ 불법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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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 엇박자’ 불법 부추겨
[경기일보 2006-8-1]

경기지역 재개발사업에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이 올인하는 것은 서울지역의 재개발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 경기도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부천·안양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도내 9개 지자체에는 지난해부터 S·G·D 등 빅3 건설사는 물론 또다른 S·P·D·B 등 대다수의 시공사가 시장선점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으며, 서울·수원·인천·부산·광명·안양·부천·성남 등 전국의 정비업체 50여곳이 난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압박을 받는 가칭 추진위와 정비업체는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불법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가칭 추진위·정비업체·시공사’ 3자 구도의 ‘검은 커넥션’이 재개발시장의 과열·혼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업계는 건교부가 지난 5월24일 ‘개정 도정법’을 발표한 뒤 시행일을 오는 8월25일부터로 3개월간 시간차를 둔데다 제11조 1·2항인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뒤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부칙을 명시, 재개발사업의 탈·불법을 부추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난 2003년 9월 추진위 승인 업무 등이 지연돼 민원이 제기된다며 추진위 승인 시기에 대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대상이 아닌 경우 정비구역 지정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있는 경우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후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언제라도 추진위 승인이 가능하다’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 업무처리기준’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가칭 추진위와 정비업체, 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확보한 뒤 조합설립 인가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2006년 8월25일 이전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추진위 단계에서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데다 가칭 추진위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주민들을 현혹해왔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뒤에야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돼 추진위 구성에 동의자격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추진위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뒤늦게 가칭 추진위들은 시공사 선정은 민사상의 계약일 뿐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조합단계에서 추인 또는 재선정 등의 결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법률 해석상 일부 혼선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시 승인을 받은 추진위의 경우 승인취소를 내리고 가칭 추진위의 경우 ‘도정법’ 제85조, 시공사는 ‘건산법’ 제38조 등에 따라 형사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토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담당기자 :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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