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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개정 도정법’ 적용 대형건설사 독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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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정법’ 적용 대형건설사 독식 우려

 

[경기일보 2006-8-2]

 

탈·불법 판치는 경기도 재개발 사업

完 도정법 손질 불가피

수원·부천·안양시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들이 가칭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대해 소급적용을 불허하고 형사고발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도내 대다수 재개발구역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정법’에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재개발업계는 ‘개정 도정법’대로 시행될 경우 시공사간 음성적인 담합이 더욱 거세져 대형 건설사의 독무대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구역의 경우 도급순위 상위 3~4개 대형 건설사끼리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사업제안서의 도급공사비를 조정, 총회에 참여할 경우 법 테두리내에서 얼마든지 독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공사와 사업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도급공사비나 건설사의 브랜드파워 등에만 의존, 시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시공사가 수정제안 등을 통해 선정된 뒤 막상 관리처분총회에서 하향조정한 공사비에 대해 추가분담금을 인상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준호 국가청렴위 제도개선기획팀장은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사업의사와 관계없이 개발이익을 과장 홍보해 사실상 정비업체와 시공사 등이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 각종 이권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불명확한 추진위 승인시기도 부패유발요인을 작용,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유착된 각종 업체를 선정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또 “가칭 추진위나 조합을 지원하는 정비업체는 자본력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보다는 시공사 선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패행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도정법’ 제82조 2항 등에는 시공사 사전선정과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추진위와 정비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만 있고 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선정되는 경우 처벌조항 부재, 비리의 몸통인 시공사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상훈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가칭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사전 선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운영자금 부족 때문”이라며 “사업초기비용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 도정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도 “재개발사업의 부패요인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은 재정문제 해결”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에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담당기자 :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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