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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회피땐 3배벌금 |
[경기일보 2006-7-18] |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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