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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조합 뒷돈거래 막는다 |
[매일경제신문] 2006-07-18 08:15 |
국가청렴위원회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주로 지원해 왔던 초기 사업자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와 일반경비, 추진위원회와 조합 초기 운영자금, 설계비 안전진단비 각종 인ㆍ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이 용도로 적립해 놓은 기금이 기껏 해야 수십억 원에 불과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선안은 또 조합 간부 등이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매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막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사항은 현재 자체적으로 마련중인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기준'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그래도 미흡하다면 정부안이나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진훈 기자 / 유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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