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戰에서
典으로 … 수주홍보는 합동설명회에서만 가능 등 홍보공영제 도입
시공사 선정총회 서면결의 불인정
‘초강수’ … 건교부 ‘시공자 선정기준’ 윤곽 드러내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있어
사실상의 ‘홍보공영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건설사들의 조합원 개별방문 및 선물공세 등이 금지되고, 홍보활동 역시
1회의 합동설명회에 국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안)’을 작성,
주거환경연합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취합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발표 및
시행일은 현재 8월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제2항에는
정비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교부 기준안이 없어 사실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그동안의 관행에 근거해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해왔었다.
건교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시공사 선정기준안
마련 작업을 서두르게 된 데는 지난 5월24일 개정된 주거정비법 개정안의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개정안은 3개월의 기간을 거쳐
오는 8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의 주요 조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선정하도록 한 것(제11조 제1항). 개정 이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계속한 반면 재개발은 뉴타운 등 ‘호재’가 겹친 데다가 재건축을 수주하지 못하게 된 건설사들이 대거 재개발로 몰리면서 과열양상을
보였었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해왔다.
최근에는 재개발
사업장들의 개정법 시행 이전 시공사 선정이 줄을 이으면서 적잖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건교부가 시공사 선정기준 마련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기준과 함께
8월25일 이전에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하는 재개발사업장을 제어하기 위해 건교부가 ‘8월부터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별도의 지침이 될지 또는 시공사 선정기준에 포함될지 모르지만,
재개발사업의 수주를 놓고 건설사들의 과열경쟁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교부가 적잖이 우려하고 있고, 따라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금지하는 지침 마련을 고려중인 상황이라는 것.
어쨌든 8월부터는 시공사 선정총회의 풍경 또한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시공자 선정기준 발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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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기준(안)
분석 현재 의견을 취합중인 건교부 시공자 선정기준(안)의 주요 골자는 홍보공영제 도입. 조합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들의 홍보활동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함으로써 수주전이 과열 혼탁양상으로 치닫는 것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로 홍보공영제.
건설사들의 지나친 수주전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장=김진수) 회원 조합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는 홍보공영제는 지난해 수원 천천 주공아파트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본격
도입됐었다. 수도권 요지의 대규모 사업장인 데다가 시공사를 한 차례 교체하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던 수원 천천은 홍보공영제 도입을 통해 그 어느
단지보다 비교적 깨끗하게 시공사 선정절차를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이 건설사들의 홍보활동을 전적으로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 특히 법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정한 규정이다보니 강제성이 부족,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건교부 시공자 선정기준이 지금의 안대로 발표된다면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에서만 홍보활동을 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기준안에서는 시공자는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인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며, 선정투표에 있어 서면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서면결의서를 악용, 음성적으로 ‘매표’행위를 하던
건설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 물론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더구나 서면결의서 배제 조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최종 확정단계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소한 건교부가 시공자 선정기준을 만든 원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서면결의서 불인정 부분 등에 대해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한 내용에 대해 건교부는 14일 보도해명을 통해 “8월25일
개정된 주거정비법 시행일에 맞춰 시공자 선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제정 작업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교부의 안은 없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건교부의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선정기준(안)의 주요조항을
검토해보았다.
조합정관보다 기준이 우선 적용
제2조에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조합정관이나 규약에서 시공사 선정방법을 본 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 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도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본 기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방법
제4조에서 시공사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쟁방식’과 조합이 미리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 한하여 선정제안을 받는 ‘지명경쟁방식’, 선정제안을 하는
업체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붙여 제안을 받는 ‘제한경쟁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도급순위나 실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한경쟁방식이다.
일반경쟁방식은 참여대상 시공자의 수나
자본금 규모, 도급순위 등의 내용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지명경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공사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경쟁은 대의원회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결의해야 한다. 단, 제한경쟁과 지명경쟁은 해당업체의 수가 최소 5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컨소시엄과 같은 공동참여는
1개 업체로 본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에도 사실상
거의 모든 정비사업조합이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지만, 특정 업체가 ‘선점’하면 다른 업체는 ‘들러리’를 서주는
사실상의 ‘담합’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 물론 기준안에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최소 대상 수를 정해놓고는 있지만, 몇몇 업체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는 현재의 구도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제5항에서 “일반경쟁방식과 지명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의 경우에 공히, 시공자선정제안서류를 제출한 시공자중 대의원회의에서 3개 업체 이상을 선정(제안서류를 제출한 시공자가 2개 업체일
경우에는 2개 업체 모두를)하여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개 업체 이상만 참여하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6항에서 “시공자선정 절차에 참여한 시공자의 수가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절차를 무효화하고 1개월 이내에
다시 시공자선정절차를 공고하여 본 기준에 정한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또다시 2개업체 이하가 참여한 경우에는 그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원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시공자선정 절차에 참여한
시공자의 수가 2개 업체 이하’라는 부분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문맥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7항에서 “조합은 시공자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시공자선정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조합이 배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임의성이 강하므로
‘배제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장설명회 반드시 개최해야
제6조
제1항에서 “조합은 시공자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게 ▲조합의 시공자 선정기준 및 요건 ▲사업시행인가서 및 설계도(재건축) ▲대의원총회 및 총회 예정일자 ▲참여제안서 마감일자 및 방법
▲시공사들의 공동홍보방법 및 기준내용 ▲조합이 정한 홍보방법 및 기준 등에 위반하였을 경우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절차에서 탈락시켜도 이의가 없다는
매용의 각서 ▲조합이 원하는 공사계약서 초안 등을 배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제7조에서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일부터 최소
14일 뒤에 1주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이 배포한 시공자 선정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제안서
접수기간이 현장설명회 후 21일 이상 소요되므로 너무 기간이 길어 다소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참여제안서
접수기간이 1주일이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현재에도 거의 대부분 마감 직전에 접수시키는 것을 감안할 때
1주일씩이나 접수기간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또, 접수기간동안에는 개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정을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하루나 이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참여업체
선정절차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에 대해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재적대의원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대의원회의에서 몇 개 업체를 조합총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먼저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한 뒤, 비밀투표로
조합총회에 상정할 3개 업체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와 제4조 6항에 의하여 재선정참여절차를 거쳐서도 2개
업체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모두를 투표 없이 조합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또, 조합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선정 방식은 대의원회에
상정된 업체를 각 대의원별로 2개 업체씩을 투표하도록 하여 다수득표에 의하여 총회상정할 업체수를 선정하도록 한다(예를 들면 대의원회에 10개
업체가 상정되었다면 각 대의원이 개별적으로 2개 업체를 투표하도록 하여 먼저 거수로 결정한 업체 수만큼 다득표순에 의하여 선정한다).
단 한 번의 설명회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제9조 (총회상정업체 홍보)
①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포할 시공자선정총회자료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에 제출한 참여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조합총회에 상정할 수정제안서를 다시 받아야 하며 수정제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업체는 기존에 받은 제안서로
대체한다. 이때 기제출한 제안내용보다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수정할 수는 없다.
③ 조합은 총회일시 20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시공자선정을 위한 시공자합동홍보설명회를 1회에 한하여 개최하여야 하며, 홍보설명회 7일전에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되 홍보설명회 및
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미리 정한 경우에는 함께 통보할 수 있다. 홍보설명회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총회상정시공자 및 용역요원들이 조합원 집을 방문하는 등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시공자합동홍보설명회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들이 홍보설명회에 배포할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줄 것을 시공자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홍보설명회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할
때 배포를 원하는 시공자들의 자료를 일괄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 및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건설사 관계자들이 기준안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조항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제9조. 특히 제3항의
‘시공자합동홍보설명회를 1회에 한하여 개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단 한 차례만의 합동설명회에서 업체간의 특장점을
차별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상위권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우려이다.
L사
관계자는 “정해진 합동설명회에서만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사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설명되지 않아 결국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D사 관계자 역시 “설명회를 1회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한 기회제공이 되지 않는다”며
“소설명회 등으로 최소한 2회 이상 실시되어야만 조합원의 판단을 돕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장에서만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조합원과의 ‘소통’이 어려워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 수주홍보요원들의 조합원 방문 홍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불만의 목소리는 이른바 ‘잘 나가는’ 상위권 몇몇 건설사보다 그렇지 않은 건설사들에서 높았다.
B사 관계자는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몇몇 메이저 건설사들이 휩쓸고 있다. 도급순위 제한 등으로 인해 이들 메이저들과 경쟁하는
것도 힘들어 불만인데,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브랜드 이미지에서 뒤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견 건설사 직원들은 수주성공을 위해
일일이 조합원들과 만나 홍보하는 등 몸 바쳐 뛸 수밖에 없다. 개별홍보 금지는 사실상 우리에겐 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말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W사 관계자 역시 “1회뿐인 합동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개별방문은
홍보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사업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과열경쟁이나 금품 제공 등이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에서 정한 바처럼 세부지침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지적한다.
한편, 홍보설명회 일시가 총회 20일
전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한 번뿐인 설명회를 총회 개최 3주전에 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기억’에서 주요한 주장들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므로 굳이 기한을 둬야 한다면 7∼10일 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건설사 관계자들의 견해다.
서면결의서 불인정은 조합원 참여권 침해
제10조 (조합총회에서의 시공자선정방법)
① 시공자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이 직접 참석한 총회여야 한다.
② 시공사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자료에는 반드시 해당업체가 제안한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서면결의서에 의한 참석 및 결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조합정관에서 대리인에 의한 위임의 방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위임 가능)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④
결의방식은 투표용지에 의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비밀투표로 하되 다수득표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정하되 이때는 거수로 투표할 수 있다.
⑤ 총회당일 투표 전에 각 시공자별로 조합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각 시공자는 총회자료집에 기재된 참여제안내용을 현장에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때 기 총회자료집에 제안한
내용보다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제안할 수 없다.
시공자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에서는 일단 제3항의
서면결의 불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 있어서 ‘서면결의’는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면결의가 없거나 적을 경우 총회 성원 자체가 되지 않아 무산되는 일이 다반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회 무산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면결의서 징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서면결의 역시 조합원의 권리라는 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법에도 없는 서면결의 불인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정비사업체 임원은 “일반적으로 시공사 선정총회 같은 경우 조합원들의 관심이 워낙 높다보니 직접 참석하는
비율이 높아 성원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아예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건교부가 서면결의서를 배제하는 기준안을 만든 것은 서면결의서 매표행위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사업장에서는 서면결의서 한
장에 얼마 하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매표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표행위 자체가 상당부분 근절됐고, 또 조합원들도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매표행위 시도에 대해 오히려 표로 ‘심판’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따라서 건교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일단 기준안에서 조합원에 대한 건설사 수주홍보요원들의 개별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홍보 역시 합동설명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정비사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제1항의 총회 성원을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한 부분도 자칫 성원부족을 초래, 총회 재개최 등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D사 관계자는 “총회 성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성원을 위한 서면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서면결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거운 주요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접 참석
조합원만으로도 충분히 성원을 이룰 수 있겠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성원부족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것.
제5항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건설사 모두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D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정
제안을 가능하도록 할 경우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저가 과열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L사 관계자 역시 “사업제안 변경을 명문화시킴으로써 사업조건 변경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공사로
하여금 수정제안을 덤핑하게 할 가능성을 만들어준 것으로 사업의 부실을 유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H사
관계자는 “수정 제안한 내용이 총회자료집에 제안한 내용보다 불리한지 유리한지 총회장에서 즉석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자칫 총회장
분위기가 저가 경매장처럼 변할 위험이 크다”며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제9조 제2항에서 이미 한 차례
수정제안의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현장 즉석 수정제안을 명문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 따라서 이 조항은 ‘수정제안을 할 수
없다’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공자에 대한 벌칙
제11조에서 시공자의
참여제안 취소시기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에 따르면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업체가 참여제안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총회에 상정된 참여 시공자들이 담합하여 일부업체가 총회당일 조합원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회에 상정된 참여 시공자
전부에 대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에서 총회상정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참여제안을 취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두었다.
이 조항은 보기에 따라서는 강력한 벌칙규정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 들러리를 서는 기간이 길어질 뿐 실질적인 벌칙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참여제안을
취소하였거나 조합이 정한 기준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까지도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조합이 정한 기준 홍보활동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많아 이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개선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2조에서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제안한
공사계약서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총회석상에서 수정제안한 경우에는 수정제안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당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1개월은 너무 짧다는 주장과 충분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선정하기 때문에 1개월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 등은 조합인가 이후에 선정하므로 조건 협의
등에 있어 다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6조에서 조합이 원하는 공사계약서 초안을 업체에 배부하였다는 점에서 1개월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재광 기자 2006-07-14 19:50: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