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년 1기분 재산세 7.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06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7.16일부터 31일까지 2006년 1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부천시의
2006년 1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267,127건 405억6천1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기분보다 8,776건(3.3%↑)에
53억5천6백만원(15.2%↑)이 증가했다.
주상복합형주택은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구분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으로 구분하여 2건, 9월에 주택 분 2분의 1과 토지 분으로 구분하여 2건으로 총 4건의 고지서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2회 부과된다.
재산세납부는 실시간전자납부(http://www.giro.or.kr) 또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재발행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실시간전자납부는 http://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납부고객용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방세 ⇒경기⇒부천시⇒고객관리번호(주민번호)조회(본인), 전자납부번호 및 고객관리번호 입력후 조회(타인) ⇒부과내역확인 ⇒납부
⇒영수증확인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09:00~22:00(토,공휴일 이용불가)로 공인인증서 없이는 납부할 수
없다.
농협텔레뱅킹은 농협계좌소지자에 한해 납기내만 가능하고 이용순서는 국번없이 1588-2100 누름 ⇒141(지방세 서비스코드
누름) ⇒음성안내에 따라 이체번호(고지서 앞면에 14자리로 표기됨), 금액입력 순으로 새벽4시부터 저녁12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자동화기기(CD/ATM)이용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 삽입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지방세 선택
⇒「전자납부번호」입력․조회 ⇒납부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거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나 산업, 외환, 상호저축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문의전화 - 원미구 세무2과 재산세팀(신도시)
☏032)650-2762,2763,2765 (구도시) ☏032)650-2767,2768,2769 - 소사구 세무과 재산세팀
☏032)340-6030,6031,6032 - 오정구 세무과 재산세팀
☏032)680-2201,220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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