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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부천시 고시 제2006 - 62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천시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천 시 장 1. 부천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가. 도시지역 : 1제곱미터당 1,276,000원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 해당없음 2. 적용기간 : 2006년 7월 12일 〜 2007년 6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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