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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회피땐 3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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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회피땐 3배벌금
[경기일보 2006-7-18]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담금 조기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범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기반시설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로 규정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벌칙 외에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건교부가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 과태료를 물리게 정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시 부과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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