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어떻게 하나?
[창간기획시리즈4]도시의 재탄생
이규성 기자 | 07/12 10:26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 체계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구 지정에 대한 신청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지정 면적은 주거지형은 50만㎡,
도심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다.
지정 요건은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으로서 △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재정비 촉진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거.상업.문화기능 등 도시 기능의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이전되는 공공기관 시설의 부지를 주변과 연계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다.
정비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에는 △ 토지 이용, 인구 .주택 수용계획 △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건축계획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재정비 촉진구역의 경계, 사업 종류
등을 포함한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이 의제
처리된다. 또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도 의제처리된다.
즉 별도 법령에 의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빨라진다.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다른
점은 총괄계획가(MA)제도가 도입돼 전체 촉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조정하게 된다. 총괄계획가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재정비지구 지정시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정비계획과 함께 지구 내.외부, 개별사업과 연계해서
수립해야한다.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법에서는 기존보다 증가되는 기반시설만큼 용적률.층수 등을 완화해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 부지무상제공.부지유상제공 및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 지분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 인센티브 부여조건을 확대했다.
용도지역, 층수 제한 등 다른 법령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분만큼 추가 건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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