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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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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추진

 

시공사 선정기준 案...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한 결의만 인정
담합 방지 위해 3개 이상 건설사 경쟁토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서면에 의한 결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건설사를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는 모두 투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전망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토중이며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공사 선정기준을 보면 시공사 선정 총회때 서면 결의서를 배제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행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D건설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 선정때 전체 조합원 수의 50% 이상은 서면결의를 미리 받아놓고 총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만약 서면결의서가 사라지면 투명성 시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면 결의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가피하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본인 작성 여부가 확인된 서면결의서는 인정해주는 등의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방식은 조합 판단에 따라 ’일반경쟁방식’(모든 업체 대상) 또는 ’지명경쟁방식’(조합이 특정업체들을 선정), ’제한경쟁방식’(선정제안을 할 업체의 자격요건 제한)등 3가지중 하나로 하되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방식을 취할 때는 시공사 선정 제안 업체가 5개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는 제안 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중 3개 업체 이상을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는 절차를 무효화하고, 1개월내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공고 후에도 참여 업체수가 2개 이하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모두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회사의 수주 홍보도 제한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나 용역 인력이 개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공자 합동 홍보설명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회 상정이 결정된 후에는 입찰 참여를 취소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 방안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가 서로 담합해 총회 당일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 전부를 투표 대상으로 하고, 건설사가 총회 당일 현장에서 입찰 조건을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B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기준이 바뀌면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수주 관행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7.13 06:4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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