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인증시 용적률 15%상향 혜택
오피스용 건축물 우선 시행
원정호 기자 | 07/11 11:32
다음달부터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로 인증받으면 15%이내에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중 건축계획 및 환경, 설비, 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형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설비와 정보통신 등
주요시스템을 통합해 첨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높인 건축물이다.
인증은 내달부터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 12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3등급으로 구분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 1회 5년간 인증연장이 가능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 외부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오피스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지능형 건축물에는 높이산정.용적률 등에 대해 건축법상 1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능형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10%의 추가 공사비가 들지만 건물에너지 및 운영 비용
절감률은 20%로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장수명화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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