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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작업반장 폭행' 피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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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작업반장 폭행' 피해도 산재"


공사장 인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공사현장에서 작업복 교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으로부터 맞아 다친 일용직 인부 김모(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다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병(傷病)은 원고가 작업반장의 지시를 거부하자 반장이 폭행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방법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지시 과정의 의견 대립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견 대립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에 통상 수반되는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도 그러한 위험의 현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폭행 경위 등에 비춰 원고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일하다 작업복의 지퍼가 고장이 나 새 작업복을 입고 나가려다 "새 옷을 입지 말고 헌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작업반장 K씨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얼굴ㆍ코ㆍ어깨 등을 폭행당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사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며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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