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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잘만 지으면 용적률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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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잘만 지으면 용적률이 '덤'

에너지등급·지능형·라멘조 등에 인센티브 추진

원정호 기자 | 07/13 15:22

 

아파트 등 신축 건물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 완화'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유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추가된 용적률 만큼 토지 이용도가 높아져 건축주(사업주체)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정책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아파트 △라멘조 구조 아파트 △지능형 건축물 등이 대표적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아파트=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 허가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받은 아파트는 최고 15%까지 용적률을 더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등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2001년부터 18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건축주의 자발 신청을 받아 '1~3등급의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운영해왔지만, 시행 5년간 전체 공급아파트의 1%(2만3611가구)만이 인증받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사비가 추가 되지만 인센티브는 고작 '저리 자금 대출'밖에 없어 건축주의 외면을 받았다. 건교부는 하지만 고유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건축물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능형 건축물=건교부는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증 건물에 대해 15%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설비와 정보통신 등 주요시스템을 통합해 첨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높인 건축물이다.

인증은 내달부터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 12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3등급으로 구분해 부여된다.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오피스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아파트,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지능형 건축물에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높이산정.용적률 등에 대해 건축법상 1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라멘조 구조 아파트=빠르면 올 연말부터 라멘조(기둥+보)구조로 아파트를 지어도 용적률을 20% 더 받게 된다. 건교부는 라멘조 아파트에 대한 세부 기술 기준을 담은 별도 고시를 마련하고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초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재의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져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이 없는데다, 배관을 벽체에 매입해 보수도 어렵다"면서 "수명이 오래가면서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조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건축기법으로 벽과 슬래브(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바닥과 천장)로 짜이는 벽식구조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부수면 구조 안전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벽을 허물고 거실 방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가 기둥과 보(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재)로 무게를 견디는 라멘조다. 하지만 고층건물에 적합한 대신 벽식구조에 비해 건축비가 비싸고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만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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