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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평면도 소유자 동의얻어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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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평면도 소유자 동의얻어야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정호 기자 | 07/10 11:00

 

앞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중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면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평면도면이나 단위세대 평면도 공개시 소유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같이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신 대지나 도로와의 경계 등을 표시한 건축물대장 배치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3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올해안에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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