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푼 '특별건축구역' 2009년 도입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 12대 과제 수립
원정호 기자 | 06/15 17:00
건축가가 건물 설계시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규제를 최소화한 '특별건축구역'제도가 오는 2009년
본격 도입된다.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는 김진애 위원장이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설기술과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한 12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12대 과제에는 △건축.경관제도 정비 △전문가에 의한 도시경관 관리 △건축문화 지원망 구축
△건축문화이벤트 개최 △좋은 건축프로젝트 기획 △도시 공간환경 조성 △일류건설브랜드 R&D프로젝트 △신기술 개발 촉진 △R&D
투자인프라 △기술경쟁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 개선 △건설기준의 국제화 △해외시장 개척 등이 선정됐다.
이 중 건축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기본법 제정, 경관법 제정, 총괄계획가 방식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가의 창의력을 살리기 위해 높이, 사선, 건폐율 등의 제한을 해지하고 용적률, 용도지역 등 최소 기준의 건축
심의로 관리되는 지역이다.
위원회는 내년 공공청사 신축 등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한 뒤 법령 보완을 거쳐 2009년부터 대상 구역을
본격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좋은 건축 프로젝트 기획을 위해 '행복도시 청사 등을 대상으로 랜드마크 프로젝트 지원', '초고층
복합건축', 'U-에코 시티 건설'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 날 보고회에는 김진애 위원장과 민간위원,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선진화위원회는 보고 뒤 토론을 통해 발주.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도시건축의 조화를 위한 디자인전문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범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과제를 단기(2007년) 중기(2008년) 장기(2015년)로 구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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