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9일 MATV와 CATV선로가 그동안 장치함까지 설치, 각 가정에서 MATV와 CATV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MATV와 CATV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MATV와 CATV설비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MATV나 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해 사용, 장치함과 연결된 세대들은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 중 하나만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 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해 MATV설비와 CATV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완공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오는 26일까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확정키로 했다.
MATV(Master Antenna TV)는 공동주택에서 지상파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해 옥상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를 구내망을 통해 각 세대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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