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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뉴타운과 특별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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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과 특별법의 비교

 

 

뉴타운

특별법

근거법령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지구의 규모제한

없음

주거지 50만㎡, 중심지 20만㎡

지원책

행정적 지원

법적지원

특 례

없음

다양한 특례

구역지정요건, 층수제한,주택규모 비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

임대주택 추가공급 등의 강화

계획수립시의

주민의견의 수렴

계획수립 시에는 의견수렴 없으며, 이후 시행단계에서 의견수렴

결정단계에서 공람·공청회 의무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뉴타운 계획 확정 후 주민들에 의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지정 및 결정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동시 결정

구역지정에의 주민 동의

도정법에 의하여 주민동의 의무

주민동의 요건 없음

투기방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이상 모든 토지)

계획적 관리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이익의 환수

별도규정 없이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으로 환수 명시

기반시설비용

사업자부담원칙으로 공공일부지원

사업자부담원칙,공공일부지원

재정확보

일반 예산으로 운영

특별회계의 설치

임대주택 확보

기존법령에 의한 규모

(전체의 17%)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

(전체 17% + 증가용적률 75%)

제도운영

탄력적 운영가능

운영의 경직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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