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반응형
BIG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