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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 19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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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8>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1.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3조 (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제4조 (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 (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제6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법 제2조제9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하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제8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6.7>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제13조·제31조·제41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본다.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3조 (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공동심의절차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3 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제12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제12조제12호의 사항. 다만, 시·도조례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중 "3분의 1"은 "2분의 1"로 본다.

[본조신설 2005.5.18]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

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

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등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7]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06.6.7>]

제13조의5 (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지역이 속한 시·군·구에 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5.18]

[제13조의4에서 이동 <2006.6.7>]

제14조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개정 2005.5.18>)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신설 2005.5.18>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5.18>

1. 정비구역(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제3호·제15조제1항제3호·제41조제2항제2호·동항제7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제외하며, 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③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인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제15조 (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비구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4. 대행사항

②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사업대행의 완료) ①사업대행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대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제19조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등) ①사업대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업대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5.18>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

②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③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5.18>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21조 (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②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차가격의 상승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③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제2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5.1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2005.5.18>

③삭제 <2005.5.18>

④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제29조 (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0조 (조합원) ①삭제 <2005.5.18>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증여·판결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③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5.18>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3. 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32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31조제8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3.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33조 (조합임원의 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감사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제34조 (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4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35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6조 (대의원회) ①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②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제4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⑨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조 (주민대표회의)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자"로 본다. <개정 2005.5.18>

③법 제2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이 항 제1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당해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3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제외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39조 (건축심의 내용)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영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5.18>

제40조 삭제 <2005.5.18>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5.5.18>

④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 기·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임기·업무분담·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9.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은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규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2 (재건축임대주택의 비율 및 공급방법 등) ①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층수제한

2. 「항공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3.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5. 그 밖에 건축관계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

④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⑤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 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은 후

2.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월부터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42조 (공람) 시장·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건축물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44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3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36조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제45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4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할 것

제46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한 제2종일반 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정비구역에서의 정비사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제1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제47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4.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6.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제5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51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주택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03.11.29>

제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1. 시·도조례가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과 제41조제1항·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및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법 제48조제5항 각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것

8.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9. 삭제 <2005.5.18>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

2.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3. 삭제 <2005.5.18>

③삭제 <2005.5.18>

제53조 (통지사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54조 (주택의 공급 등)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8>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당해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5조 (준공인가) ①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역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7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5.18>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5.18>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8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도로

2. 상·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10. 임시수용시설

제59조 (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제57조제3항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보조 및 융자 등)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5.18>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③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제61조 (우선매수의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2.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3.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4.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이하 "매수청구자"라 한다)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제62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5.18>

③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감정원

제64조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이를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같은 자로 본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의 관계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②법 제7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안전진단업무를 말한다.

제6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장 감독 등

제67조 (회계감사)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76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76조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제68조 (감독)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관련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과 관련된 서류

제7장 보칙

제69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7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제71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①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 (권한의 위임)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제8장 벌칙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조합에 두는 임원의 수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적용례) 주거환경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구분에 관한 제4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하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전체 조합원 및 의결권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시행령·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재건축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정관 및 시행규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정관 및 시행규정으로 본다.

제9조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 지구를 말한다.

②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①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세부지정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④별표 3 제2호 가목(4)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관하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공장을 건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별표 2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공장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일│·준공인가일│

│ 경우를 제외한다) │ │ │ │

└──────────┴─────────┴────────┴──────┘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1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⑦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4호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

⑪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한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⑮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17>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20>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도시재개발"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22>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23>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내지 <54>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30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기준 고시) 법률 제739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임대주택공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세대수를 포함한다)

2. 인수자

3. 용적률 완화 규모

4. 그 밖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변경인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재건축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5조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가 신청된 경우에 당해 승인신청 또는 인가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변호사법 시행령)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제54조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별표1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별표2 주거환경개선사업의주택공급조건등[제54조제1항관련]
별표3 임대주택의공급조건등[제54조제2항관련]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별표5 등록취소및업무정지처분의기준[제66조관련]
별표6 과태료의부과기준[제7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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