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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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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   2006.05.24 시행일 |   2006.08.25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법률 제79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 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간의 역할체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명시(법 제3조)

시․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나. 시공자의 선정(법 제11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법 제12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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