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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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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성공稅테크]세금 계산서 기재사항 누락점검 등

남정선 현대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 07/06 12:20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기로 하자.

첫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의 4가지이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정신고 때에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확정신고 때에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을 늦게 공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예정신고 때 신고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신고 때에 공제받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자.

셋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총공급대가의 5%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 이상의 금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넷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게 되므로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신고필증,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이 있다. 각각의 영세율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신고 기한 전에 허둥지둥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세금 상식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다. 미리 점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줄이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잘 받고 각종 공제는 미리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하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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