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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서울시, 7월분 재산세 82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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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8241억원 부과

주상복합 소유자, 2장씩 고지서 받아도 모두 납부해야

김경원 기자 | 07/09 09:00

 

 

서울시는 올해 과세되는 재산세 중 7월분으로 모두 310만건 8241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의 최고액 납세자는 송파구에 호텔롯데(16억7414만원)이며, 이어 △서초구 센트럴시티(11억9921만원) △강남구 스타타워(11억2841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10억5765만원) 등의 순이다.

7월분과 9월분 재산세를 합치면 서울시민은 올해 2조471억원의 세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에 비해 재산세는 1조793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9678억원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전체로는 전년(1조7500억원)보다 297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당초 주택 ‘2분의1’과 기타 건물 등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 8241억원, 나머지 주택 ‘2분의1’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9월분 재산세 1조3097억원 등 올해 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액은 2조133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 전년 대비 5∼10%만 인상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올해 867억원이 줄어 든 2조471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올해 강남구의 재산세가 19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138억원 △송파구 899억원 △중구 640억원 △영등포 516억원 △종로 450억원 △강동 404억원 △용산 393억원 △강서 378억원 △양천 371억원 △마포 35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53억원 △금천구 171억원 △중랑구 172억원의 순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은행 본·지점과 농·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우선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을 입력해서 접속한 뒤 ‘전자납부-고지서번호’를 클릭해야 한다. 이어 고지서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한 다음 은행을 선택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한다”며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2장 이상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분 재산세는 종전대로 세부담 상한을 150%로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부과한다”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부과시 인하분을 빼고 차액만 부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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