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경감 추진
여야의원 41명 발의…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전 취득주택 한정
김익태 기자 | 07/06 15:32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6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전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보유자가 주택 매도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또는 환산가액(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을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전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투기이익을 노린 단기매매에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삼는데 따른 세금추징 등 복잡한 문제도 제척기간(5년)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채 의원은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그러나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 과세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공시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던 관행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변동률을 감안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징세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채 의원 이외에 이강래, 안병엽, 우제창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35명, 윤건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이 4명,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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