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李행자"재산세 경감, 지자체 세수 919억↓"
최석환 기자 | 06/30 10:05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재산세 경감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난 뒤 브리핑을 통해 "6억이하 재산세
경감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91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재산세 감소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주택의 1.5%인 18만8000호, 특히 아파트의 경우 14만호가 될
것"이라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효과가 없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브리핑 내용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문답내용.
-재산세 경감조치를 8.31부동산대책의 후퇴로 볼 수 있는지.
▶조세부문에 있어 8.31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제, 공시가격 현실화,
과표적용율 현실화로 이에 대한 변화는 일체 없다.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은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로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재산세 경감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재산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할 예정이다.
-6억 초과 주택과 과세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주택 1.5%인 18만8000호(아파트 14만호)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를 줄여줘도 그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세인 종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제외했다.
-자치단체 세수감소 대책은.
▶이번 재산세 상한제 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는 91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국세로 징수한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되는데 재산세 감소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토록 돼있다.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로 수혜를 보는 대상은.
▶올해 재산세 과세대상 건수중 수혜건수는 720만9000건으로 전체 과세대상 건수 1296만8000건의 55.6%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15% 미만 세액감소 수혜건수는 507만6000건(39.1%)이며 15% 이상 세액감소 건수는 213만3000건(16.5%)에 이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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