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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추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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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추진 왜?

"지자체 세금 깎아주기 선심정책 더이상 안돼"

최석환 기자 | 07/04 08:49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 5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20~30%로 축소하겠다는 것.

정부는 앞서 재정페널티와 주민들의 복지혜택 감소 등을 거론하며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제지하려 했으나 서울의 강남(50%) 서초(30%) 송파(30%) 등 강남지역 3개구를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왜 추진하나=정부는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줌으로써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대책의 효과는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산세 탄력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주민들과 합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별 세부담의 형평성이 깨져 공평과세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집값이 비싼 주택과 싼 주택이 동일한 비율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게 당정의 지적이다.

◇잘못된 셈법 인정(?)=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줄더라도 그만큼을 종부세로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감세혜택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먼저 낸 재산세액만큼을 공제하고 부과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세금인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

하지만 행자부의 이같은 경고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를 50% 인하한 강남구의 예를 들어보자. 공시가격이 7억6000만원인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 57평형 소유자는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 결정에 따라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표준재산세 164만원 대신 82만원을 오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내면 된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오는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를 계산해 보자. 종부세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은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6000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 1%(과표 3억원 이하)와 과표적용률 70%를 곱하면 112만원이 나온다.

최종 종부세액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표준재산세 164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6억원이 초과하는 분의 재산세인 40만원을 빼면 72만원이 된다.

반면 50% 감면된 재산세 82만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분의 재산세가 2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92만원이 된다. 결국 종부세가 20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재산세 감면으로 아낀 82만원을 생각한다면 62만원 정도의 세경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세부담 어떻게 바뀌나=당정이 예고한 대로 9월 임시국회를 거쳐 재산세 탄력세율 범위를 20~30%로 축소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그만큼 줄어든다.

앞서 예를 든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 57평형 소유자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가 재산세를 50%로 인하해줘 총 62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탄력세율 범위가 축소된다면 재산세가 많아져 경감폭이 크게 떨어진다.

대략 계산하면 탄력세율을 30%로 조정할 경우 세경감 효과는 20만원 안팎, 20%로 낮추면 세경감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재산세 탄력세율 폐지 의견도 제기됐지만 지자체의 과세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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