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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부동산이야기] 이제는 양도세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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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이제는 양도세 차례다

방형국 부장 | 07/07 09:58

 

"투기든, 투자든 수익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도 거래는 이뤄지게는 해야지. 이게 뭐야? 양도세가 너무 무거워."

"1주택자라면 몰라도 본인이 사는 집도 아닌데, 4채씩이나 갖고 있다가 엄청나게 수익도 올렸으면서 세금마저 못 내겠다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냐?"

"투기한 것도 아닌데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투기든, 투자든 여러채 집을 독과점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사게 해놓고, 그래서 집값은 올랐고,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건 공산당보다 나쁜 사람이야."

며칠전 술집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신사 2분이 티격태격하며 주고받던 대화였다. 다른 테이블은 월드컵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못 심각한 얼굴로 집, 부동산정책 등을 안주삼고 있었다.

실제로 집이 많은만큼 고민도 많은 한 신사분의 얘기대로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집 거래가 많지 않다. 강남지역의 경우 예년의 4분 1수준에 불과하다. 나오는 물건도 별로 많지 않지만, 혹시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다.

주목되는 것은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온 물건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일전에 재산세를 일부 손댔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 대비 최대 10%를 넘지않도록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선 빠졌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도 머잖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차례다. 양도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비록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숨통을 터줘야한다. 이제는 은퇴해 특정 수입이 없어서 재산세를 내기 힘들어하는 가구가 적잖다. 이들은 재산세가 겁나 집을 팔려해도 가혹한 양도세에 앞에 숨이 턱 막힌다.

1가구1주택자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15년이상 장기거주(또는 보유)하고, 적정 연령이상으로 특정 수입이 없고, 자녀들도 분가해서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의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더라고, 양도차익이 6억원을 넘더라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집을 팔아서 남긴 돈으로 노후를 즐기는 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65세(일부 주의 경우 62세)이상 연금생활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 돈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라는 뜻이다.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복지가 발달해있는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의 경우 노인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개인 능력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를 대비한 개인의 노력에 정부도 보탬을 줘야한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자신의 노후를 사회에 부담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이들에게 사회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작은 집에서 평수를 넓혀 큰 집으로 옮기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중장기 관제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기마련인데 이때 세금마저 떼이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차제에 노인복지도 고려하고, '부의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고가의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것을 정부 당국에 권하고 싶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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