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주택 재산세부담 대폭경감(종합)
당정, 증가억제 합의…3억 이하 5%, 3억~6억 이하10%
최석환 기자 | 06/30 09:3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대폭 경감키로 했다. 반면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된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이 14%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2000원만 인상된 25만200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억원인 주택은
지난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10% 인상 제한선이 적용돼 6만6000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은 전년대비 50%로 설정돼있다.
이 같은 재산세 경감방안이 적용될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을 예로 들면 전체
870만호중 6억 이하 주택이 98.5%에 이르기 때문에 6억원을 넘는 14만호(1.5%)만 재산세 경감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행정자치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올해 재산세 과세대상 건수 1296만8000건중 수혜건수는 720만9000건(55.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경감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나눠내는 재산세 부과분 중 9월 고지분에서 주택별로 정해진 인하폭 만큼 세금을 감액키로 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인점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거래세
인하문제와 관련,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려준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며 "앞으로 종부세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가면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양도세는 (거래세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탄력세율은 6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동일하게 인하해주는 것이지만 이번 재산세 경감대상에서는 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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