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7월부터 도심 노후지역 개발 탄력

반응형
BIG
7월부터 도심 노후지역 개발 탄력
[중앙일보 2006-06-17 05:32]    
[중앙일보 김원배] 다음달부터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작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특별법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사라져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소형평형 건립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에선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전체 가구의 20%만 지을 수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40%까지 건립할 수 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6.05평(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의 뉴타운 사업지구는 법 시행일 이후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심의 노후지역이 새로운 주거.상업 지역으로 탈바꿈하면 집값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논의해 9월까지 서울 2곳, 지방 1~2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 세상과 당신사이- 중앙일보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