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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새 도정법 적용될까 ‘노심초사’…수원 안산 안양 부천 재개발 추진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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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정법 적용될까 ‘노심초사’…수원 안산 안양 부천 재개발 추진 4곳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이 해당지역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지연되자 새 도정법 적용을 받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는 8월25일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곳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돼야 구성이 가능하다.

또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재개발조합이나 건설사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합측은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고 건설사도 재개발 사업이 미뤄지면 그만큼 사업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경기 수원·부천 등 4곳은 이르면 7월에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곳에서는 업체간 수주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4곳, 도정법 피할까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안산, 안양, 부천 등 4곳의 기본계획이 시에서 도로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확정여부가 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7월 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위 승인을 받아 새 도정법을 가까스로 비켜갈 수 있기 때문. 이럴 경우 새 도정법을 적용받는 다른 지역보다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현재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기존 건설회사의 시공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성남 등 다른 7곳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거나 시에 계류 중이어서 새 도정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이후까지 시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기간이 대폭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원과 건설사들은 새 도정법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도정법을 피하지 못하면 사업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건설사 수준전은 치열새 도정법 시행으로 재개발 입찰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지만 업체들은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 외에 뾰족하게 사업물량을 확보할 곳이 마땅치 않아 손을 놓고 있다가는 경쟁사에게 우위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시공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과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위 설립 전부터 미리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올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교남뉴타운에서는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시공권을 노리고 있다. 교남 1구역에만 224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적지 않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부천 소사·원미동 일대의 뉴타운지역에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활발히 입질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수주 입찰을 준비 중인 한 업체측은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과 건설사가 밀착해 시공사를 미리 내정하는 등 도정법을 피해 보려는 편법이 행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수원 팔달 2구역에서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SK건설 등이, 안양 소곡에서는 삼성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수주를 위한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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