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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택지개발시 토지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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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시 토지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사업인가전 매매계약을 하고 인가후 지불한 경우 개시시점 지가 인정

원정호 기자 | 06/20 11:00 |

 

이르면 9월부터 토지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이 개선돼 택지나 공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의 납부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이나 공단 조성 등 토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2002년 이후 부과 중지됐다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 1일부터 부활됐다.

개발이익은 사업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 지가를 차감한 지가 상승분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해 산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시 시점 지가 산정시 사업승인전 매입 계약만 체결하고 사업 승인뒤 대금을 지불했더라도 이 계약 가격을 개시 시점 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승인전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만 개시시점 가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시시점 지가 산정시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사업승인전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할 부담이 없어졌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그 건물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 보상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건물 가액은 법에 규정이 없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또한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낮췄다.
아울러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택시개발 △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 △지역발전특구개발사업 등을 포함하고 다만, 신규 포함된 사업 부지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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