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도 급
제 |
지 분
제 |
정
의 |
ㆍ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점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공사도급방법) |
ㆍ 시공사 책임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시 조합원의 무상지분을 확정하여 계약하는
방식 |
사업의 한도 |
ㆍ 시공사:공사에 필요한 직접비용책임
ㆍ조 합:공사에 필요한 간접비,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등
책임 |
ㆍ 시공사: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책임
ㆍ조 합:각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책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
공사비 조정 |
ㆍ 공사중 일정율 이상의 물가상승 및 설계변동 수반시 공사비 조정요구 |
ㆍ 사업중 공사비 조정 없음 |
아파트 품질 |
ㆍ 공사진행 중 자재 및 아파트 문화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 최상의 아파트 품질을 보상받을 수
있음
|
ㆍ 초기 조합원의 지분확정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ㆍ인.허가시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상승할 경우 시공사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
공사의 진행 |
ㆍ 도급계약서에 의한 조정 및 협의체제가 잘 되어 공사의 속도가 빠름 |
ㆍ 사업규모 변동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 가중요인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느림 |
시공사 관계 |
ㆍ 상호협조가 잘 되어 시공사와의 관계가 원만함 |
ㆍ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가중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음 |
조합원 지분변동 |
ㆍ 사업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무상지분 증감이 있음 |
ㆍ 초기지분확정으로 사업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무상지분의 변동이 없음 |
사업의 정산 |
ㆍ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100% 조합으로 귀속됨 (추가 사업비 부담:각 조합원
부담) |
ㆍ 계약시 확정된 지분이외의 이익금은 100% 시공사로 귀속됨 (추가 사업비 부담:시공사
부담) |
사업 이익의 증 감 요 인 |
ㆍ 토지감정평가의 증감 ㆍ건물 층고의 증감 ㆍ표준건축비의 상승 ㆍ부대비용의 절감
등 |
ㆍ 사업연면적의 증감 ㆍ물가변동의 증감 ㆍ일반 분양가격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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