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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과 조합원들의 지분율을 어떻게 주는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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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의 계약은 통상 지분제와 도급제로 나뉘어 집니다.


지분제는 시공사에서 기초조사및 분석을 통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던 평수에 가감하여 얼마만큼을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일반분양하여 시공비를 환수하는 것이고,


도급제는 평당공사비를 받고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만 하는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에서는 통상 지분제를
재개발에서는 도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차이점은
재건축일경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분하게 되고
재개발일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각각의 토지나 건물을 감정평가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역시 감정평가하고

조합에서 집행할 자금(공사비와 운영비포함)과
분양해서 얻어들이는 수입금을 가지고 비례율을 산출해서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분양받고자하는 아파트의 가격차가 있을때
그 가액만큼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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