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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이 없어졌을 때…목욕탕은 70% ― 식당은 5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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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이 없어졌을 때…목욕탕은 70% ― 식당은 50% 보상

[쿠키뉴스 2006.06.01 16:30:04]

 
 
[쿠키 경제] ‘산 지 얼마 안된 신발들을 목욕탕과 식당에서 각각 잃어버렸을 경우 더 많이 보상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고객의 운동화를 잃어버린 목욕탕에 대해서는 신발 가격의 70%를,고객의 구두를 분실한 식당에 대해서는 구두 가격의 5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3개월 전 산 운동화를 신고 목욕탕에 간 A씨는 개인별 신발장에 운동화를 넣고 열쇠를 맡긴 뒤 목욕탕 휴게실에서 자다가 목욕탕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신발장 열쇠를 내주는 바람에 운동화를 잃어버렸다. A씨는 운동화 가격 전액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목욕탕측은 “구입시기가 불명확하고 A씨가 한동안 신고 다녔으니 50%만 배상해주겠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운동화 모델이 3개월 전 처음 출시됐기 때문에 A씨는 운동화를 3개월 전 샀다고 볼 수 있다”며 “신발은 2년 동안 신을 수 있는데,그 중 90일이 지났으니 목욕탕측은 신발가격의 7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한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4개월 전 구입한 자신의 구두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식당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식당측은 ‘분실된 신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붙였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두가 없어진 데 대한 책임을 절반씩 지고 식당측이 B씨에게 50%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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