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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 있는 새 아파트 분양잔금 늦게 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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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있는 새 아파트 분양잔금 늦게 내도 무방

 

앞으로 가압류 등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잔금 일부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 낼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물어야 했지만 분양 공급업자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이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안 물어도 됐다”며 “불공정 관행인만큼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납부해야할 잔금중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통상 분양잔금이 분양대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입주 예정일에 우선 10%만 잔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낼 수 있게 됐다.

예진수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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