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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의 쪽방 철거때도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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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의 쪽방 철거때도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인권위 '평등권 침해' 판정

 

쪽방촌 철거시 여관 등의 쪽방 거주자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항구적인 거주의 목적으로 여관과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해온 쪽방 생활자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해당 상업 주거에서 수년 이상 장기 거주했고 일부 전입신고도 돼 있었다”면서 “따라서 쪽방이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여관 등의 쪽방에서 살다 강제 퇴거당한 9명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이들에게도 다른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한 기준에 따라 주거이전비 424만원을 지급할 것을 영등포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영등포야광쪽방상담소 A(47)씨는 지난해 4월 쪽방 거주자 9명이 ‘상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거주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수균기자 free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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