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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제도 이렇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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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제도 이렇게 대처하라

공영아파트 가산점제 전환…무주택자 아니면 평수 늘려 도전

원정호 기자 | 05/26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방식의 근간인 청약제도가 확 바뀐다. 판교나 송파 신도시와 같이 공공택지 내 공영 개발 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에서 세대주 연령과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두는 '가산점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 제도 개편안을 6월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주택보유 여부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자, 즉 실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진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 자격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청약 순위 결정도 기존 추첨제 방식에서 세대주 연령,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둬 점수로 환산하는 가산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릴 예정이다.

3자녀 이상을 둔 경우도 상당한 혜택을 얻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 통장사용 없이도 공영개발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10% 범위 내에서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물량 일부는 나눠줄 계획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주택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체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청약저축은 그대로 두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통합, 청약통장 가입 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통장별 청약전략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가장 불리해졌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소형 청약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1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더 유리해진다.

전용면적 30.8평 이하 청약예금(서울 600만원) 가입자는 더 꼼꼼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25.7평 이하를 노리고,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산점제 적용이 불리하다면 예금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면적 30.8평 초과 청약예금(서울 1000만원, 1500만원) 가입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산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유주택자라면 불리해진다.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했지만 최우선 순위에 못미치는 수요자라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바뀌더라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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