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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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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6-243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1. 부천시 관내 일원의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송내동 671번지 일원(심곡지구) 및 작동지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과  오정구 작동 208-3번지 일원(이주단지 지구)상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보차혼용통로)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조서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및 우리시 도시계획과 홈페이지 참조)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제외)

5. 열람장소 : 부천시청 (8층) 도시계획과 (☎ 032-320-2372, 2472)

                                                                    2006. 03. 31

                                                                    부  천  시  장


【 심 곡 지 구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심곡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

송내동 671번지 일원

-

134,908.4

134,908.4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안)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34,477.5

100.00

134,908.4

100.00

 

주택

건설용지

소계

76,539.3

56.92

78,281.5

58.02

 

단독

75,374.8

56.05

47,513.9

35.22

 

공동

29,603.1

21.94

 

근린생활

시설용지

1,164.5

0.87

1,164.5

0.86

 

공공시설

용    지

소계

57,938.2

43.08

56,626.9

41.98

 

도로

39,594.9

29.44

32,023.6

(31,732.9)

23.74

지목상 도로:290.7㎡포함

공원

5,009.7

3.73

5,009.7

3.71

 

녹지

-

-

3,613.0

2.68

 

공공공지

-

-

1,621.0

1.20

 

학교

11,571.6

8.60

11,571.6

8.58

유치원:925.1㎡포함

상수도시설

1,762

1.31

1,762.0

1.31

 

사회복지

시설

-

-

198.4

0.15

 

의료시설

-

-

827.6

0.61

 

주) 도로 면적중 ( )는 지목상 도로용지를 제외한 가각이 포함된 시설결정 면적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3,613

3,613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심곡본동819일원

-

3,613

3,613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경관녹지 1

녹 지

∙ 녹지 신설

 (면적 : 증3,613)

택지개발사업 당시의 자투리 토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개선하여 지구내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사) 의료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827.6

 

827.6

 

F-Ⅷ

F-1

613.3

676-6대

613.3

일부편입

214.3

676-9잡

214.3

 

차) 녹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3,613.0

 

3,613.0

 

 

 

3,613.0

680-1도

1,070.0

일부편입

819-0도

2,014.0

일부편입

 

819-1도

529.0

일부편입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사) 의료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Ⅷ

F-1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Ⅷ)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  태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 초과할 수 없음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1) 차량출입 불허구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Ⅰ,

A-Ⅱ,

B-Ⅲ,

C-Ⅴ,

D-Ⅵ,

F-Ⅷ

A-1 ~ A-5

차량출입 불허구간

세부사항

도면참조

A-9 ~ A-22

B-1 ~ B-3

C-2

D-1 ~ D-2

F-1

주 : 가각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및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건축물 용도분류표

(1) 허용용도

도면표시번호

허     용     용     도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71조” 및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A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제외)

  (지상 1층 및 지하층에 한하며 연면적의 50%이하 적용)

B

‧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 5조에 의한 부대 및 복리시설

‧ 공동주택 (연립주택)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 5조에 의한 부대 및 복리시설

C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제외)

(2) 지정용도

도면표시번호

지     정     용     도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71조” 및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함

D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E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F

‧ 의료시설 (장례식장 및 격리병원 제외)

주 : 1) 허용용도 및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 (세부허용용도는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허용용도는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름

    3) 단독주택으로 지정된 필지에는 1필지당 3가구 이하로 한다. (단, 점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5가구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A-Ⅱ의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의 지상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연면적의 50%이하만 가능함.

    5)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작동지구 】

 가. 건축물 용도분류표

 (1) 허용용도표상 A-Ⅱ :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       주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제외)로

                       C-Ⅴ :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란주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제외)로 함

        ※ 사유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원” 삽입

   나. 기타사항 변경 없음.


【 이주단지 지구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보차혼용통로 변경

구  분

심 의 내 용

토 지 위 치

토지면적

보차 혼용통로

사 유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도면 ① → ②)

 오정구 작동 208-3

 오정구 작동 208-5

 오정구 작동 산68-7

427.0

  439.0

 87.0

폭4m, 연장 34m

폭4m, 연장 10m

토지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나. 기타사항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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